발명진흥법 제54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지도ㆍ감독) 지식재산처장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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