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①지식재산처장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가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
②지식재산처장은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국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요청을 한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지식재산처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에 대한 표본조사(이하 "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