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발명진흥법 · 제26조

발명진흥법 제26조 ·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발명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지식재산처장은 사용자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2.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3.그 밖에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