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6조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8, 2024.2.6, 2025.10.1>
1.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학생ㆍ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
3.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발명 활동 관련 정보 등의 지원
5.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발명 유공자와 우수 발명의 발굴 및 포상
7.그 밖에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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