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8, 2024.2.6, 2025.10.1>
1.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학생ㆍ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
3.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발명 활동 관련 정보 등의 지원
5.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발명 유공자와 우수 발명의 발굴 및 포상
7.그 밖에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