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①지식재산처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2.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제23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제23조제8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최근 3년이내에 두번 이상 제23조제11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