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①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의 양성
2.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3.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⑤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