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①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발명진흥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한국발명진흥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한국발명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