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9조 (경비 보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비 보조경비위원회지원할보조정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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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9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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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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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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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발명진흥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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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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