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39조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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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지식재산처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지식재산처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2013.7.30, 2016.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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