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4, 2022.2.3, 2023.1.3, 2024.2.6>
②지식재산처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4, 2022.2.3, 2023.1.3, 2024.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