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4, 2022.2.3, 2023.1.3, 2024.2.6>
②지식재산처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은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4, 2022.2.3, 2023.1.3, 2024.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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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6조 · 권한의 위임 등제57조 · 청문제57조의2 · 규제의 재검토제58조 · 벌칙제58조의2 · 양벌규정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제5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6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