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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발명진흥법 · 제35조

발명진흥법 제35조 · 시작품의 제작 지원

발명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정부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試作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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