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발명진흥법 · 제55의3조

발명진흥법 제55의3조 · 보호원의 업무 등

발명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15, 2025.10.1>
1.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ㆍ연구
2.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기반조성 및 교육ㆍ홍보
3.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4.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5.「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5의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의2에 따른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6.위원회의 업무 지원
7.지식재산처장이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8.그 밖에 보호원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