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①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15, 2025.10.1>
1.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ㆍ연구
2.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기반조성 및 교육ㆍ홍보
3.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4.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5.「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5의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의2에 따른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6.위원회의 업무 지원
7.지식재산처장이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8.그 밖에 보호원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