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5조의3 (보호원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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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15, 2025.10.1>
1.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ㆍ연구
2.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기반조성 및 교육ㆍ홍보
3.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4.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5.「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5의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의2에 따른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6.위원회의 업무 지원
7.지식재산처장이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8.그 밖에 보호원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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