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55조의2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발명진흥법 제55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인용 근거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11 · 인용발명진흥법 시행제9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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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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