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①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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