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2.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4.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