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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32의3조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발명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지식재산처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정부의 출연금
3.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2.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ㆍ처분 및 실시권 허락 등 활용
3.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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