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26조의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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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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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10.1>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산업재산권의 출원ㆍ심사ㆍ등록ㆍ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2.「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3.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4.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5.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6.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2016.12.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한다)
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6.그 밖에 상담ㆍ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상담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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