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①한국발명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
2.사용자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차입금
4.기금 운용 수익금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1.3, 2024.2.6>
1.발명 장려 행사 등 발명 활동의 촉진
2.우수 발명 시작품의 제작 지원
3.발명 등의 평가 지원
4.발명의 양도, 실시 허여와 창업자금 지원 등의 사업화 지원
5.직무발명제도 활용 촉진
6.국내외 출원 및 등록의 장려
7.학생 발명의 장려
8.산업재산권의 조사ㆍ분석
9.산업재산권 제도 조사와 연구개발
10.학생, 영세 발명가에 대한 무료 변리(辨理)에 관한 지원
11.산업재산권의 사업화자금 지원을 할 때의 신용보증에 관한 지원
12.그 밖에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이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