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3(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지식재산처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평가기법을 평가기관,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