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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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9.12.3>
1.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제18조의4제3항의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②특별관리임산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은 특별관리임산물 이외의 것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오인ㆍ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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