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의3조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산림조합법지원센터산림청장산촌사업대통령령산촌활성화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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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그 밖에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ㆍ훈련
2.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기술 지원
3.산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지원
4.그 밖에 산촌주민에 대한 지원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경우
4.제29조의5를 위반하여 산림청장에게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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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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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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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1 시행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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