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임업진흥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제29조의3제1항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ㆍ집행 및 예산편성과 결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산림청장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한국임업진흥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한국임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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