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0 (수출 촉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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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2.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국제학술대회ㆍ박람회 개최 등
3.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해외수출을 위한 상담
③그 밖에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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