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의10조 (수출 촉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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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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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의 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본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ㆍ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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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1 시행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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