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임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벌채ㆍ조림ㆍ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지정목적에 알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산림청장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지정목적을 달성하여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으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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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 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 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
- 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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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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