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16의4조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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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의4(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양곡관리법 제1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양곡의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쌀·현미에 품종명을 표시하였을 경우 다른 품종과의 혼입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농림축식품부장관은 「양곡관리법」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2항에 따라 시판용 수입쌀에 대한 수입, 보관, 판매, 회계 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게 위탁한다.② 공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위탁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ㆍ시행할…
위임 조문 · 이 고시의 목적은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쌀의 등급 및 단백질함량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위임 조문 · 별자치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 담당국장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 소장4.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원장② 「양곡관리법」 제25조의6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을 양곡증권정리기금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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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법 제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양곡관리법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양곡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