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16조의4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4(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2.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3.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 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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