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23조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1.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2.인접 농지와 분합(分合)하는 경우
3.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4.「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ㆍ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6.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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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지법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43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 함께 인용농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12조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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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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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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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등 관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협의로 분할하는 것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른 농지 분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등 관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공유자 간 협의로 분할하는 것은 「농지법 시행령」상 농지 분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토지를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사유(「농지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각 2,000㎡ 이하인 인접 농지 두 필지의 일부를 상호 분할·합병해도, 분합 후 각 농지가 2,000㎡ 이하면 농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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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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