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23조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인접 농지와 분합(分合)하는 경우.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농어촌정비법농지인접농지이용증진사업농업생산기반교환ㆍ분합효율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1.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2.인접 농지와 분합(分合)하는 경우
3.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4.「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ㆍ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6.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농지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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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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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인접 농지와 분합(分合)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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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