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1.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2.인접 농지와 분합(分合)하는 경우
3.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4.「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ㆍ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6.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