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의14조 (정관 변경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사원 및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정관 변경의 신고사원외국세무자문사인제16의14조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사무소와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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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세무법인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5.10.1>
1.목적
2.명칭
3.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사원 및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5.자본금 총액(자본금이 감소한 경우만을 말한다)
6.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7.업무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세무사법 제16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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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제16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사원 및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세무사법 제16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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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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