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4 (정관 변경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14(정관 변경의 신고) 세무법인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5.10.1>
1.목적
2.명칭
3.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사원 및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5.자본금 총액(자본금이 감소한 경우만을 말한다)
6.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7.업무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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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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