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의14조 (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세무자문사는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세무자문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세무법인외국세무자문사출자지분의결권자본금총액미만이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14(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외국세무자문사는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세무자문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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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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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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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제19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세무자문사는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세무자문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세무사법 제19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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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