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6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세무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로서 유효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경우
2.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등록신청서의 기재 내용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4.폐업신고를 한 경우
5.사망한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국세무자문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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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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