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의9조 (명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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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세무사법 제16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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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제3호에 따라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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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제16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세무사법 제16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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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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