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의7조 (광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세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고세무사등내용소비자우려대통령령세무사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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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세무사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세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세무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다른 세무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③제1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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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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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제3호에 따라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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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제12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무사법 제1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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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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