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의8조 (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1개의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수행외국세무자문사무소외국세무자문사로개인외국세무자문사제19의8조소속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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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의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19조의5에 따라 등록을 마친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1개의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
2.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3.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소속되거나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4.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2. 조문 관계도
세무사법 제19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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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세무사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제3호에 따라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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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제19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개의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세무사법 제1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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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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