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의8조 (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1개의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수행외국세무자문사무소외국세무자문사로개인외국세무자문사제19의8조소속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19조의5에 따라 등록을 마친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1개의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
2.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3.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소속되거나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4.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2. 조문 관계도

세무사법 제19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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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제19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개의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세무사법 제1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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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