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8 (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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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9조의5에 따라 등록을 마친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19조의5에 따라 등록을 마친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1개의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
2.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3.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소속되거나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4.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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