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12 (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세무자문사와 외국세무자문사이었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세무자문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질병ㆍ부상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20.6.9>
1.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
2.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고용된 경우
3.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고용된 경우
③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ㆍ폐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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