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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이하 "도시협의회"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의 장 및 교육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2.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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