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대학평의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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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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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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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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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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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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