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대학평의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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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 조문 인용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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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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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 [2]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甲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甲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임시이사제도의 취지, 교직원·학생 등의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개방이사 제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사립학교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1. 6. 9. …
제26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소청심사결정취소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사사유를 학칙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헌법 제31조 제6항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나 이러한 재량은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아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므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은 규정의 형식적 면보다는 실체적 내용 면, 즉 평정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않을 정도의 구체적인 평가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객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재임용이 가능한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재임용 거부결정이 있었다면 기준에서 얼마만큼 미달한 것인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재임용이 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러한 예측 가능성 등이 보장되는 재임용 심사기준이라야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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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조교’ 중에서 그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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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6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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