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사무기구 및 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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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학연금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 조문 인용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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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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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학교법인 甲 대학교 총장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甲 대학교에서 사무조수로 근무하다가 학교법인 정관에서 인정하는 사무직원인 부서기로 임용된 후 명예퇴직한 근로자 乙의 사무조수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대상기간으로 처리하고, 연금 수급대상기간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무조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정관에서 인정한 사무직원을 의미하므로, 乙이 정관에서 인정한 사무직원이 아닌 사무조수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며,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乙의 사무조수 근로관계와 부서기로 임용된 이후의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계속되어 乙의 사무조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명예퇴직 다음 날이므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시효소멸하지 않았고, 설령 乙이 사무조수로 근무하다가 부서기로 임용되면서 근무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더라도, 乙의 사무조수 근무기간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대상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거나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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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이러한 교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고 한다)에서 급여에 드는 비용인 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이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만약 학교법인이 위와 같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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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무직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등 관련)
학교법인의 정관 규정 상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 산학협력단 직원을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에 산학협력법 제34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채용한 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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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립대학병원 등의 직원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립대학병원 등의 직원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교직원에서 제외되는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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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립대학병원 등의 직원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립대학병원 등의 직원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교직원에서 제외되는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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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교원을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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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학교법인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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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학교법인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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