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의11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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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시책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시책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의10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10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9조의10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제59조의10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1.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규제특례 사항을 계속해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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