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의3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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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이하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이하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시ㆍ도에 관한 사항
2.제59조의2와 관련된 재원 배분,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제59조의4에 따른 시ㆍ도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설립 등에 관한 사항
4.제59조의4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5.제59조의5에 따른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및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다른 시ㆍ도와의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제59조의10에 따른 시ㆍ도별 대학에 대한 규제특례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지역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위원장 중 1명은 해당 지역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학교의 장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밖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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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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