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의5 (지역 간의 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는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시ㆍ도와 협업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는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시ㆍ도와 협업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관(이하 "초광역전담기관"이라 한다)을 구성하고자 하는 관계 시ㆍ도는 각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광역전담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광역전담기관의 장은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일ㆍ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초광역전담기관을 지정ㆍ설립하려는 관계 시ㆍ도는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상호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초광역전담기관 소속으로 관계 시ㆍ도,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시ㆍ도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전담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그 밖에 제2항의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제4항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5항의 이견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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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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