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의8 (성과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2에 관한 사업 및 제59조의5의 협업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대학, 사업단, 참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사업수행주체"라 한다)의 사업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2에 관한 시ㆍ도의 사업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5에 관한 시ㆍ도 간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시ㆍ도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시ㆍ도와 사업수행주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성과평가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그 밖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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