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의10 (규제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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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하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의 발전과 제59조의2에 따른 시책의 추진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하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의 발전과 제59조의2에 따른 시책의 추진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규제특례의 신청 내용
2.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의 필요성
3.해당 특례를 통한 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의 편익
4.규제특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5.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지원위원회는 학생의 학업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은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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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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