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의6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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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2.제59조의8에 따른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
3.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
나.제59조의11에 따른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다.제59조의12에 따른 규제특례의 연장에 관한 사항
4.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지역 대학재정지원 관련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시ㆍ도 상호 간 및 시ㆍ도와 학교 간 등의 고등교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
7.지역의 고등교육에 관련된 정책의 분석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원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거나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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