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의9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고등교육 관련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전문기관으로의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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