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1조의2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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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법무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법무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법무사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이었던 자는 그 법무사법인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법무사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법무사법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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