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7조의13 (해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사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구성원 과반수와 총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합병하였을 때
4.파산하였을 때
5.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6.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법무사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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