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7조의4 (정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무사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법무사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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