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17조의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명부관리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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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의 법무사명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의 법무사명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②협회가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58조에 따라 대법원장과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부본의 송부, 보고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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