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법무사규칙 · 제17의2조

법무사규칙 제17의2조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명부관리의 특례

법무사규칙
시행 · 2024-03-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명부관리의 특례)

제17조의 법무사명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협회가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58조에 따라 대법원장과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부본의 송부, 보고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