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명부관리의 특례)
①제17조의 법무사명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②협회가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58조에 따라 대법원장과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부본의 송부, 보고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명부관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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