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80조 (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회계연도기금공단급여일시차입할일시차입금이입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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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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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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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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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