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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연금법 · 제80조

공무원연금법 제80조 · 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공무원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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