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의3조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을 연구ㆍ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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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을 연구ㆍ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수탁받은 자에게 연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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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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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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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을 연구ㆍ조사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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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