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의4조 (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ㆍ관리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유지보수등관리주체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선임신고증명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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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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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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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