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③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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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 함께 인용새만금사업법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 함께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공사의 제한
- 조문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3
- 조문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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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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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용역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의 공사업자에 용역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제37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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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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