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의4조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성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전성검사표시등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안전성검사산업통상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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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안전성검사기관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안전성검사의 표시 및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표시(이하 "안전성검사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안전성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판매중개업자 및 대여업자
2.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3.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다.「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④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성검사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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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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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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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성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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